부동산 경제 가이드

부동산 초보블로그 광고시 유의해야는 표시광고사항! 부동산표시광고사항 놓치면 과태료 후덜덜~

0070news 2025. 9. 1. 21:36

부동산 초보블로그 광고시 유의해야는 표시광고사항! 부동산표시광고사항 놓치면 과태료 후덜덜~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매물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공인중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법률적 의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표시광고 규정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선, 신뢰할 수 있는 광고는 곧 공인중개업자의 전문성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본 글에서는 부동산 표시광고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그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에 기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부동산 표시광고의 필수 기재사항,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의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광고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사항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⑵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과 건물번호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 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⑶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는 표시할 수 없다.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광고할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사항 :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표시광고 명시사항

(토지,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은 표시광고사항이 적거나 포함(건축물 및 그밖에...)되어있습니다.)

 

 "소재지"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한다.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매매는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중개대상물 종류"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미등기건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총 층수"는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입주가능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문구로 표시할 수 있다.

  "방 수 및 욕실 수"는 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방 수 및 욕실 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은 해당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주차대수"는 총 가능한 주차대수 또는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관리비"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의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향"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으로 표시하되, 그 기준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주요 위반 유형과 그에 따른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표시광고는 그 유형과 위반 내용의 중대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유형

필수 기재사항 누락: 중개업자의 상호,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지 않거나, 앞서 말씀드린 '총 층수'와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경우 해당됩니다. 
공동 중개 시 불분명한 표시: 공동 중개임에도 불구하고 대표 중개사무소의 정보만 명시하여 다른 중개사무소의 정보를 불분명하게 표시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유형

중개 대상물 관련 허위·과장 광고: 중개 대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중개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또한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표현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개발 호재 확정', '수익률 보장' 등 불확실하거나 과장된 정보로 유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 명시 의무 위반: 특정 조건 하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을 일반 매물처럼 광고하는 등, 법에서 정한 표시광고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일회성 부과에 그치지 않고, 반복될 경우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에서 이러한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안전한 부동산 광고를 위한 실천적인 지침


과태료를 피하고 신뢰받는 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정보 확인: 광고를 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정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밀한 광고 내용 점검: 광고를 게시하기 전,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누락되거나 오기된 정보는 없는지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블로그나 유튜브 등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시스템의 검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실성 기반의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원칙을 항상 견지해야 합니다. 허위 매물이나 과장된 표현은 단기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중개업자의 신뢰도와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최신 법규 숙지: 부동산 관련 법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광고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나 관련 협회 등의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표시광고는 단순히 매물을 홍보하는 수단을 넘어, 소비자의 중요한 재산권과 직결되는 행위입니다.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과태료를 회피하는 차원을 넘어, 중개업자로서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러한 지침들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블로그 콘텐츠를 만들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가이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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