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담경감크레딧 신청 방법 및 매출자료 어떻게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담경감크레딧 신청방법 및 매출자료에 관해서 알려드리기에 앞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간략하게 개요를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크레딧은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
신청 대상 및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사업체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업종 제한: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확인 : 신청은 7월 14일 신청했으며 현재 신청 가능합니다.
자가 진단 :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지,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본인이 맞는지 등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며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 :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약관 동의 : 필요한 약관에 동의합니다.
신청 정보 입력 : 카드사 등의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종 제출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최종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기 및 유의사항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톡 알림으로 신청 확인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카드사 등 정보를 잘못 기입했더라도, 신청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크레딧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국고로 회수되니 꼭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부 카드(기업카드, 선불카드, 가족카드, 특정 체크카드 등)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지원 시스템이나 카드사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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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가장 핵심적인 매출 조건은
2024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또는 2025년 (2025년 1월 1일 ~ 5월 1일)의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규 개업 사업장의 매출액 산정 방식
만약 2024년 또는 2025년에 신규로 개업하신 소상공인이라면, 매출액을 아래와 같이 연환산하여 산정합니다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예시: 만약 2024년 11월 5일에 개업하여 2024년 매출액이 5,000만 원인 경우:
(5,000만 원 ÷ 2개월) x 12개월 = 3억 원 이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4년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25년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에 상반기 매출 신고가 필요합니다 .
매출액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수정신고 후 신청하시는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즉, 0원보다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크레딧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약 실제로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 시 매출을 0원으로 신고하셨다면, 매출액을 수정 신고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실제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이 0원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현재 매출액이 0원으로 확인되신다면, 매출액 조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정정하는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경감크레딧 신청을 위한 매출액 0원 신고내용 수정은 홈텍스 수정신고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수정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 접속: 먼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사업자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메뉴 선택: 상단 또는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선택: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 메뉴 중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선택: 이미 신고했던 내역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항목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참고로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신고 기간 선택 및 불러오기: 수정하려는 기간(예: 2024년 1기 확정신고 등)을 선택하고, 기존에 신고했던 자료를 불러옵니다.
매출액 등 정보 수정: 불러온 신고서에서 매출액 관련 항목을 실제 발생한 매출액으로 수정합니다. 0원이 아닌 정확한 매출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완료 및 제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다시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전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과세자료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기존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가급적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 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세금 신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일반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매출 증빙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내역을 기반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자료를 첨부하셔됩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발급
용도: 면세사업자의 연간 수입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 시기: 일반적으로 전년도 수입금액에 대한 증명원은 다음 해 2월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
2. 매출액 증빙 자료 제출
카드매출 확인서: 여신금융협회 또는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 입금 내역: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은행 통장의 입금 내역을 통해 매출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명,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이 명확해야 함)
포스(POS) 자료: POS 시스템을 통해 매출을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시스템에서 발행하는 매출 보고서나 일별/월별 매출 집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내역: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계산서 발행 내역이 있다면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현금영수증발행내역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행한 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발급업체 발급금액 거래일자 등 명확해야 함)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가장 정확한 정보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시스템 웹사이트의 공지사항이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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